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투자 목적지를 확정하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해당 지역의 한국지원기관이나, 전문컨설팅회사, 기 진출 한국기업 또는 현지 외자유치기관으로부터 투자지역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정보 수집에는 토지사용료 또는 건물의 임대료 기준, 원자재 조달문제와 제품의 판매 및 그에 따르는 운수문제, 전력 ․ 물 ․ 가스 등의 공급, 직원의 고용 및 급여기준, 세금문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동 지역의 우위, 지방정부의 혜택이나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투자 목적지를 선정한 후 검토를 거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설립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 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현지 환경보호부서의 환경인허가 수속을 밟아야 함
․ 이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지역의 정부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회사 설립 절차는 순차에 따라 부서별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먼저 외자유치부서로부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다음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발급받게 됨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각인(刻印),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해관수속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투자자의 자격증명(사업자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 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수입해야 할 물자명세서(기계설비로 출자할 경우 평가 출자명세서)
· 합작계약서(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만 필요)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나 설립한 후에는 인력을 고용해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로 ․ 의료 ․ 실업 ․ 산업재해 ․ 출산 등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함
․ 사회보험의 가입은 중국정부의 강제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해서는 아니 됨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