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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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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소프트웨어 수입세금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8.12 상태 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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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프트웨어 수입 관세는 0임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999년 11월 2일 공동으로 《〈기술창의 보강, 하이테크 발전 및 산업화 실현 관련 국무원의 결정〉 관련 조세문제를 관철할 데 대한 통지》 반포, 동 통지 제5조 제2항에는,

․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 포함)이 <국가 하이테크제품목록>에 나열한 선진기술을 수입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소프트웨어비용은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소프트웨어 비용이란 화물을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경내에서 당해 화물의 기술을 제조, 사용, 출판, 발행하거나 내용을 방영하기 위하여 경외 매도측에 지불하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 비용, 그리고 노하우, 검퓨터 소프트웨어 및 자료 등 비용을 말함.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가 소프트웨어를 수입시에는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 기술자들을 중국에 들여와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는 5%의 영업세와 10%의 선인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