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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信 부가가치서비스 합자법인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8.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전신 부가가치서비스 합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전신 부가가치서비스 합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하기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성내에서 경영할 경우 등록자금이 인민폐 100만원이 있어야 하고 성 지역을 벗어나 경영할 경우에는 등록자금이 인민폐 1,000만원 있어야 함
․ 합자회사중 외국투자자의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함.

-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투자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성보고서
․ 투자자의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때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 증명 또는 확인서류.
-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함
․ 동의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함.
-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비준시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확정 의견서>를 발급하며
․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외국투자 전신기업 사업성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설립 기업의 기본상황, 서비스종목, 업무예측 및 발전계획, 투자효익분석, 영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투자자는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확정의견서>를 지참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에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계약, 정관을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비준시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함

- 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전신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