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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투자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12.1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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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을 중국에 설립해 해외수출을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중국내수도 가능한지?)
중국이라는 나라도 잘모르고 아직 사회주의 국가인 관계로..한국에서 법인설립후 무역을 하고 싶은데요.가공무역시 중국회사의 신뢰가 문제도 되고..해서.중국에 직접 투자하여 공장설립후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요.이때 꼭 한국에 본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아님 중국내 독자법인 설립만으로 충분한지..이럴때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여야 최적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한국내 법인 설립 후 중국에 가공무역을 하는 경우:

현지 중국공장에서 가공후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때 가공무역시 자격요건으로 중국내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도 가능한지(외국인투자기업도 가능한지)?
한국기업,중국기업의 오너가 똑같아도 가공무역이 성립하는지?
가공무역시 발생되는 개략적인 관세 및 제세와 면세되는 분은?

2.중국내 독자투자법인(공장)설립:

한국과 중국에서의 절차,자격,자본금,세금등의 개략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익 및 배당금의 한국 송금은 가능한지?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의 월급 등은 한국으로 송금 가능한지?

이 것 중 어느것이 사업성공으로 가는 유리한 길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상담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저희 상회로 직접 연락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센터로 연결해 드릴수 있습니다. 상담비용도 저희가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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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가공무역을 하는 목적으로 중국에 독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한국에 꼭 본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단 이 문제는 업무 편리, 오다 취득 등 구체상황에 비추어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가공후 유럽 등지에 수출하면 수출대금을 한국에서 받는 것이 불가함
․가공무역 회사는 월별로 세무신고를 하게 됨. 세금사항 취급기구는 징수부문과 세금환급 부서가 틀리는데 세금을 환급받자면 수출세금전용전표, 외환 수취통지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국 내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을 불문하고 상무부서의 가공무역 자격을 받은 후 모두 가공무역에 종사할 수 있음
- 한국기업, 중국기업의 오너가 똑 같아도 가공무역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 가공무역에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이고 수출제품에 대하여 관세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제품이 아닌 이상은 면제됨. 그중 부가가치세는 제품을 수출한 후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가공무역 회사의 이익 및 배당금, 한국 직원의 월급 등은 한국에로 송금이 가능함
- 가공무역 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무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기업코드, 세무등록, 구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록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회사 설립 수속을 마친 후 <가공무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자본금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틀리며 구체 자금액수는 회사 설립시에 제출하는 사업성보고서에서 구현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