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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종료의 법률적용사례
작성자 중국한국상회 등록일 2016.05.09 상태 완료
첨부파일 노동관계 종료의 법률적용(최종).docx
원고 : 방모씨
피고 : A회사

사건 쟁점

2013년 7월 24일 ~ 7월 31일 기간 양 당사자는 어떠한 노동 상태에 있었는가?


사건 경위

방모씨는 2010년 6월 7일 A회사와 노동관계를 맺었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 노동계약 기간은 2010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6일까지로 약정하였고 "방모씨의 거주지인 팡산(房山)구 모 주소지를 노동관계 관리 관련 문서•서류 송달 주소지로 지정하며 '갑'과 '을'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발송하거나 제공하는 노동관계 관련 문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여 수령확인 서명을 받거나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갑'(A회사)이 '을'(방모씨)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을'의 수취 거부, '을'의 행방불명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아니함)하에서 '갑'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을'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한 경우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하였다. 노동계약 이행기간 중에 방모씨는 임신했고 2012년 7월 24일부터 2013년 7월 23일까지 수유기 대우를 누렸다.

2013년 5월 28일, A회사는 "당사와 당신이 2010년 6월 7일 체결한 노동계약이 2013년 6월 6일 만기될 예정이나 당신이 수유기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신과의 노동계약 기간을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는 내용의 노동계약기간 연장 통보서를 EMS 우편으로 방모씨에게 발송했다. 통보서는 펑타이(豊臺)구 모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최종적인 우편송달 결과는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모씨는 이 주소지가 본인의 실제 거주지임을 인정했으나 통보서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2013년 7월 3일, A회사는 방모씨에게 <노동계약 종료 통보서>를 발송했고 통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2010년 6월 7일 당사에 입사했고 당사와 2013년 6월 6일을 종료일로 한 3년 기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와 당신은 노동계약 만기 전인 2013년 5월 말에 노동계약 기간을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공동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신과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는 당신에게 2013년 7월분 급여를 지급함과 더불어 노동계약 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 35,000위안을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신과 당사와의 노동관계는 2013년 8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 통보서는 두 주소지로 각 1부씩 발송되었다. 펑타이(豊臺)구 모 주소지로 발송된 통보서는 발송인에게 다시 반송되었고 팡산(房山)구 모 주소지로 발송된 통보서는 수취인이 수령 및 확인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편업체가 발행한 운송증명 또한 우편물이 2013년 7월 3일 발송되어 2013년 7월 11일 송달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A회사는 2013년 8월 21일 방모씨에게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 총 35,000위안을 지급했다.

방모씨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A회사에 노동계약 불법 해지에 따른 배상금 70,000위안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위원회는 방모씨가 펑타이(豊臺)구 모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했고 노동계약기간 연장 통보서 송달 상태가 수취 거절로 나타났으나 당사자가 수취를 거절한 경우 또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판단하에 A회사의 노동계약기간 연장 통보서가 방모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했고 방모씨의 중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분석 의견

이 사건에서 방모씨의 수유기는 2013년 7월 23일까지이며 <노동계약법> 제42조 제4항 및 제45조 규정에 따를 때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경우 노동계약은 해당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방모씨와 A회사의 노동계약 기간은 2013년 6월 6일까지지만 법정(法定) 기간연장 사유가 존재함에 따라 양 당사자의 노동관계는 2013년 7월 23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중재심리 과정에서 2013년 7월 23일 ~ 7월 31일 기간 양 당사자의 노동 상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가지 관점이 제기되었다.

첫번째 관점은 A회사가 노동계약을 불법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회사는 양 당사자간의 노동관계를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했지만 노동관계의 연장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13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노동관계 연장 기간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양 당사자의 노동관계가 2013년 7월 23일 만기된 후 계속 이행되었고 다만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고용업체의 노동관계 종료 행위는 노동계약 불법 해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관점은 A회사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모씨의 수유기는 2013년 7월 23일부로 끝났다. 방모씨에게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대우를 제공한 고용업체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노동관계가 2013년 7월 31일부로 종료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번째 관점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약법> 제1조는 입법의 취지를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하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 및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그 의미는 바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조항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노동관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A회사의 노동계약기간 연장 행위는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방모씨의 실질적 이익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고용업체는 근로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방모씨에게 노동계약 불(不)갱신 결정을 통보하였고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 또한 전액 지급하였는 바,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방모씨의 권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에 필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행하도록 유도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구축을 격려하는 시각에서 A회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방모씨의 A회사에 대한 노동계약 불법해지 배상금 청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북경시 둥청(東城)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천훙(陳宏))
원문출처 : <노동인사쟁의 전형판례 해설(劳动人事争议典型案例评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