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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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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Z 비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2.24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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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현재 3월 30일 까지 “Z”비자 만기인데 예전회사는 천진시에 소재하여 있고, 만기전에 북경회사로 비자를 바꾸려고 함(회사를 변경),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현재 “Z”비자로 천진에서 유학생인데, 북경회사로 새로 “Z”비자를 낼 수 있는지?

○ 질의 답변

- 먼저 천진의 취업증을 북경의 취업증으로 변경해야 함

(1) 천진에서의 취업증 말소수속

․이직증명(원본)
․임직증명(원본)
․취업증
․노동국은 취업증을 회수하고 《외국인 취업증 말소․이전 증명》 발행하게 됨

(2) 북경에서의 취업증 신청

․영업허가증 부본 및 사본
․비준증서 사본
․고용회사의 서면신청서
․이력서 및 학력증명
․이직증명
․근로계약
․취업증 말소․이전 증명(취업증을 회수한 경우)
․여권
․거류증

(3) 천진의 거류증 이전

․《비자 신청표》 작성
․여권
․거류증
․출입국관리국은 거류증에 “이전” 인장 날인하고 여권을 반환함
(4) 북경에서의 거류허가 수속
․영업허가증 사본
․비준증서 사본
․취업증 원본 및 사본
․<비자 신청표> 작성

- 북경시는 예전에 실시하던 “거류증+Z비자”를 현재 “거류허가”로 대체하였음, 그러므로 수속시 북경시 출입국관리국은 천진에서 발급한 거류증을 회수하고 “거류허가”를 발급함

- X비자로는 직접 Z비자로 변경하지 못함. X비자를 지참한 학생은 반드시 귀국하여 L 또는 F 비자를 취득한 후 북경에 들어와야 함

․ 북경에 들어온 후 북경시 외국인취업관리처에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허가증과 취업증 수속을 한 후 출입국 관리국에서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