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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
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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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중국에 수리센터를 설립하고자 장비를 수출한다는 것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장비를 자산 평가하여 투자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됨
․ 장비로 투자할 경우 회사 설립시 계약서와 정관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또 비준증서 신청수속을 할 때 심사 비준기관에 수입장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 회사를 설립한 후 장비를 수입하기 전에 원 심사 비준기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수입절차를 밟게 됨
․ 수입장비를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장비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수입한다는 것은 회사를 청산한 후 원 투자장비를 한국으로 철수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됨
․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 청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투자 장비를 한국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시 세금은 면제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