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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투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3.21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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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투자 관련 질의

○ 질의 내용

- 당사는 50만불 자본금의 한국 독자기업, 2002년에 설립하였음

․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은 추징이 되는지?
․ 지분을 75%만 양도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으로서의 세금감면 등 제반 우대정책은 유지할 수 있는지?
․ 투자비준시 경영기한을 10년으로 하였는데 기업을 양도하고 철수할 경우 다른 제재 조항은 없는지?
․ 기업의 양도금액 산정에 있어 재무제표상의 자산가치외에 경영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산정하여 양도할 경우 거기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지?
․ 일반적으로 기업을 양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 양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절차는 어떠한지?
․ 양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경우 외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회사의 설립절차 및 투자비준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 질의 답변

-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이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중국정부는 이윤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기업소득세를 2년 면제, 3년 반감 징수하는 혜택을 주게됨. 따라서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에 회사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적용한 혜택부분을 추징하게 됨

- 지분을 75%만 양도할 경우 여전히 외국투자기업이므로 세금감면 등 제반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10년 미만에 기업을 양도하고 철수할 경우 별다른 제재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기에서 적용한 세금혜택 부분을 추징하게 됨

- 기업의 양도금액 산정에 있어 매각자산 액수가 등록자본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원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20%임

- 일반적으로 기업을 양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상기와 같이 등록자본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20%의 원천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양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경우 외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회사 설립시 상무부서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이윤투자신청서(투자측의 기본상황, 이윤기업의 기본상황, 이윤분배상황, 투자측의 이윤처분방안 등)

․ 기업 이사회의 이윤분배결의서, 투자측의 이윤처분방안 결의

․ 재투자 이윤액수와 관련한, 이윤기업의 이윤취득연도 재무회계감사보고서

․ 재투자 이윤 관련 기업소득세 과세증명

․ 기업의 영업허가증, 비준증서

․ 기업 비준회신,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정관

․ 기업의 자금사정보고서

․ 기업의 <외국투자기업 외화등록증>

-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기타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