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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공연회사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2.24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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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16조에는 “국가는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의 문예공연단체, 공연장소 및 공연 브로커회사의 설립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현재 중국정부는 영업성 공연에 대한 외국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당면하게 공연 관련 프로젝트 심사비준은 문화부서에서 심사 비준하고 있는데 내자업체를 보면 공연회사, 공연 브로커회사, 섭외공연회사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그중, 섭외공연회사만 외국과의 공연활동을 벌릴 수 있음

․ 섭외 공연회사는 500만원 이상 등록자금을 갖추어야 하며 5명 이상 공연 브로커자격을 취득한 직원, 3명 이상 외국어 전공 4급 이상 증서 또는 대등한 학력을 구비한 직원, 전문증서를 취득한 재무관리 및 기업관리 직원, 2년 이상 공연 경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직원, 세계에 중국의 우수한 프로를 보급한 양호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