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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대중국 투자 및 합작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02.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듣자니 “월 스트리트”라는 유명 영어학원이 있는데 고가 학원임에도 불구, 중국은 현재 정책상 학원사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 그렇다면 외국 투자합작 학원들의 이윤과 수익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현지법인 사립학원의 형태는 주로 어떻게 되는지?

․ 만약 중국 현지법인화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법규는 어떠한지?

․ 중국 법상 외국인이 현지 사설학원 설립에 이사진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 북경내 외국 업체와의 펀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중국인 빌딩주와 펀딩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편이 났는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편이 났는지?

- 외국인도 출판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홍보와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주로 시장분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질의 답변

- 중국 정부는 사설학원의 설립 원칙을 공익성으로 확정하였지만 <민영 교육촉진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르면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정관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수익을 약정하였을 경우 매 회계연도 완료 후 사설학원의 운영경비 잔고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음

- 사설학원은 하기 요소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비율을 확정하게 됨

․ 요금항목과 기준

․ 비용총액에서 점한, 교육 교수활동과 학교 운영조건 개선에 지출한 비율

․ 교수 수준과 교육 질.

- 투자자가 자금을 포탈 또는 유용했거나 허위광고를 하여 사기하거나 요금항목과 비용기준을 자의로 인상하여 정상이 엄중하거나 교수 질이 저하하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조성하였거나, 세금을 포탈한 등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을 배분받지 못함

- <중외합작 교육기구 운영조례> 및 그 실시조례에는 이윤과 수익배당에 대하여 구체 규정이 없지만 상기 <민영 교육촉진법> 및 그 실시조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중국 법상 사설학원이 외국인을 이사로 초빙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중국은 기업간의 대차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의 자금조달 방법은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본사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액부분에 국한됨
- 중국의 빌딩주와 합작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가의 여부는 구체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함

․영업활동에서 중국측의 지지가 필요하다면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되 이런 경우 중국측이 빌딩으로 투자하였다면 동 투자를 합작회사의 자산으로 재산권 이전수속을 해야 함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1차적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임대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은 편임

-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판사업은 금지되어 있음

- 시장분석 방법은 자체로 할 수도 있고 시장조사 전문기구에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