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생산형 외자독자기업의 경영범위 추가문제
작성자 등록일 2005.03.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우선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할 수 있는 " 중국한국상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정확한 정보를 알 수 가 없어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 싸이트를 접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우선 1차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2. 한국에서 100% 투자한 생산형외자기업입니다.
(한국독자기업-소재지 저장성 닝보 )
2004년 2월에 영업집조를 발급받았고 금년 2005년 4월까지 1차년도 결산을 하는 시점입니다.
생산품목은 전기온풍기.전기냉풍기등 가전용품이고 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출발 시점입니다.

3.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5년 부터, 중국법과 시행세칙이 확정된다면,

1)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무관하게

- 중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가공없이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

-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공없이 중국내에 판매하는 업무

- 중국내에서 구매해서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업무 ( 도매.소매 )

- 한국의 옛날 수입대리업( 갑류무역대리업), 수출대리업(을류무역대리업)같이
수입. 수출 알선 commission업무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현 생산형독자기업에 무역업을 경영범위에 추가할 경우
(내수 불포함) 이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하는데 ,
수입해서 가공이나 생산 절차 업이 수입품 자체를 중국내 내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
또한 중국내 상품을 구매해서 가공절차 없이 해외에 판매할 수 잇는 방법이
어떠한게 있는지요
중국의 진출구를 통하ㅐ서 수출할 경우는 증치세가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무역업을 경영법위에 추가하는 것 만으로는 증치세 환급이 안되는지요?

무역업 개방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현 중국진출구공사가 하는 업무와 똑같이
외국인이 무역업을 등록하고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개방이 되는걸로 이해했는데
제 생각이 중국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아니면 시행세칙이 안나와서
아직 안되는 건지, 완전히 혼돈 상태입니다.


3) 위에서 문의 드린 내용에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혹시 현 생산형독자기업에 무역업을 추가해서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무역업.도매업, 소매업 등을 창업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요?

아니면
현 생산형독자기업 법인에 경영범위를 추가해서 할 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4) 만약 도매업을 신규로 법인 설립해야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중국회사법에 나와 있는 인민폐 50만원을 충족하면 가능한지요?

5) 현재 생산형독자기업에서 수출시 증치세 환급( 13%)이 되는데,
무역업 관련업무를 경영범위에 추가하거나
안될 경우 별도로 무역업을 할수 있는
법인 ( 도매업. 무역업 어떤것인지 모르겠슴)을 설립할 경우
즉, 중국 상품을 구매해서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해외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증치세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


4. 2004년 7월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12월 11일 부터 실시된다고 들었는 바,
중국의 개인은 물론 외국인도 무역업. 도매. 소매 등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소식만 접 했을 뿐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무법위를 알 수 가 없어, 이 곳 유관 기관에 몇번 찾아가서 문의
해본 결과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공사 다망하시드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자 장 설매 /


상담내용이 접수 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상담결과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메일주소나 전화번호는 dhli@korcham.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려주신 메일이나 전화번호로 결과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

상담이 도착했습니다^^*


○ 질의 답변


- 당면하게 중국은 무역업과 상품 판매에 대하여 2개 법규를 반포하였음.

․ 2003년 1월 31일에 반포한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잠정방법>은 주로 상품 수출입권에 대한 규정이고

․ 2004년 4월 16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은 주로 상품의 내수시장 판매에 대한 규정임
- 중국이 WTO 가입시에 한 수락에 따르면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 독자 무역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세칙을 내오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중국 정부는 그 심사기간에 대하여 수락한 내용이 없음

․ 현재 일부 보세구에서 50만원 등록자본금이면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보세구 외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상품을 수입할 경우 내수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생산형 외자기업이 무역업 영업범위를 추가하였더라도 내수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상품을 수출입과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귀사는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범위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 상기 법규에서 규정한 영업범위는 주로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매를 할 경우 매장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은 중국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함

․ 소매시에는 인민폐 30만원 이상
․ 도매시에는 인민폐 50만원 이상임

- 소매 업무의 영업범위는 상품의 소매, 자영 상품의 수입,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및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이고 도매 업무의 영업범위는 상품의 도매, 커미션 대리(경매 제외), 상품의 수출입 및 기타 관련 부대업무임

- 2004년 7월 1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연합으로 <나열 생산기업 구입제품 수출 면제, 공제 및 환급 방법 시범에 대한 통지>를 반포, 별첨에 나열한 40개의 국내회사와 외국투자회사에 대한 수출세금 환급정책을 명확히 하였음

․ 외국투자기업이 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함에 있어서의 수출세금 환급문제는 상기 규정을 참조하면 우선 세무당국에 신청하여 그 리스트에 들어가야 수출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