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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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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경호관련업무및시설경호업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5.05.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우선한국기업의대중국진출의길잡이로써,관계자님들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경호관련업을하고있는자입니다.젊음을 무기로하여 대중국진출을
꾀하고,또한 중국에진출한 대한의기업들의 신변보호및중국진출계획을가지고있으나
본인이 너무 무지한지라 법령및타당성에관한,질문을 드리고 가르침을듣고자합니다.

이곳에서 경호에필요한 모든 자격은 갖추고있으나,중국의 법령및 자격심사등은 어떻게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질의 답변

-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에는 경호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즉 경호업에 대한 투자는 인가류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단, 현재 중국의 경호업은 공안부서에서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 경호회사의 설립은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임

- 북경시를 예로 들면,
․ 북경시 공안국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공안부서는 경호업에 대한 권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 단 어느때 명확한 규정이 나오겠는 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함

․ 현재 북경시 공안국 산하에는 북경시 보안서비스총공사가 있는데 동 사는 북경시 전 지역의 경호업무를 감당하고 있음. 여기에는 경호원의 모집도 포함됨

․ 단, 외국적 경호원은 고용하지 않는다고 함
- 경호회사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서 기타 직위의 명의로 취직하여 경호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整理: 金永鎭
2005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