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합작투자란 다른 한국인 또는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중국의 합작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함
- 직접투자와 합작투자의 최소 자본금에는 구별이 없음. 중국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구체 액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통상적으로 50만원의 자금으로는 의류제조업체를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직접 투자시의 회사 설립수속은 부서별로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회사명칭 사전인가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영업허가증> 수령
․ 공안국 등록 및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관리국 등록 및 계좌 개설
․ 세무등록
․ 재정 및 통계 등기
․ 의류제조업체는 별도로 환경보호 수속을 필해야 함
․ 수출입과 관련될 경우에는 세관수속도 필해야 함.
- 상기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의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독자기업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각자의 신분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자금신용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소유권증서 첨부)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30일 내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투자자가 서명한 <외국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 정관 및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회신(원본)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각자의 신분증명, 법인대표의 이력서 및 사진
․ 건물임대계약서, 장소사용증명(임대기간은 1년 이상) 및 임대측의 부동산 소유권증서 사본
- 합작회사의 설립은 상기 절차 중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신청하기 전에 프로젝트 입안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상기 서류이외에 계약서와 중국측의 관련 서류가 필요함
- 합작회사의 중외 투자자의 비율은 특수 프로젝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하지 아니함
- 상기 투자와 관련해서 건물의 임대계약서, 합작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시 변호사사무소 또는 전문 컨설팅으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