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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의류생산공장 투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1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질의자 : ***



○ 질의 내용



- 당사는 국내에서 의류제조업과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중국에서의 의류제조 내수판매 및 수출입을 검토 중



- 따라서 중국에 직접투자와 합작투자(지역은 북경 또는 상해)를 검토하고 있는 중



․ 중국의 직접 투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



․ 중국에 합작 투자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 합작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 직접투자와 합작투자 중 어떤 투자가 여러 면(설립절차, 세금, 운영)에서 더 나은지요?



․ 상기 투자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질의 답변 



- 합작투자란 다른 한국인 또는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중국의 합작파트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함 



- 직접투자와 합작투자의 최소 자본금에는 구별이 없음. 중국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구체 액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통상적으로 50만원의 자금으로는 의류제조업체를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직접 투자시의 회사 설립수속은 부서별로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회사명칭 사전인가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영업허가증> 수령 

 ․ 공안국 등록 및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관리국 등록 및 계좌 개설 

 ․ 세무등록 

 ․ 재정 및 통계 등기 

 ․ 의류제조업체는 별도로 환경보호 수속을 필해야 함 

 ․ 수출입과 관련될 경우에는 세관수속도 필해야 함. 



- 상기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의 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독자기업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각자의 신분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자금신용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소유권증서 첨부)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30일 내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투자자가 서명한 <외국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 정관 및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회신(원본)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각자의 신분증명, 법인대표의 이력서 및 사진 

 ․ 건물임대계약서, 장소사용증명(임대기간은 1년 이상) 및 임대측의 부동산 소유권증서 사본  



- 합작회사의 설립은 상기 절차 중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신청하기 전에 프로젝트 입안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상기 서류이외에 계약서와 중국측의 관련 서류가 필요함 



- 합작회사의 중외 투자자의 비율은 특수 프로젝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하지 아니함 



- 상기 투자와 관련해서 건물의 임대계약서, 합작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시 변호사사무소 또는 전문 컨설팅으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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