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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운전사고 책임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1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질의자 : ***



○ 질의 내용



- 당사의 한국인 주재원 3명이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1명 사망, 1명 부상을 받았음



- 사고원인은 차를 운전한 주재원의 과실, 과실 주재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사망 주재원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지?



○ 질의 답변 



- 교통사고의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안전관리법> 및 <실시세칙>, <교통사고 처리절차규정>,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 그리고 사고 발생지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주관부서는 교통경찰부문임 



- 교통경찰부문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취득한 토대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명확히 확정하여 교통사고인정서를 작성하게 됨 



 ․ 교통사고인정서에는 교통사고의 기본사실, 원인 및 당사자의 책임 등을 명기함 



- 사고 원인이 운전기사의 과실일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 구속은 하지 않으나 운전기사의 면허증을 몰수하며, 여권도 압류하여 교통사고가 완벽하게 해결된 후에 반환하게 됨 



- 교통사고로 인신사망, 재산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제3자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배상하고 초과부분은 교통사고 책임자 일방이 부담하거나 쌍방이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 



 ․ 한국인 운전기사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교통사고 관련 처리규정에 따라 사망자에게 경제배상을 해야 함 



 ․ 차량 보험에 가입할 때 승차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보험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한중간 주재원의 사회보험 관련 협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주재원은 중국의 사회보험, 즉 산재보험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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