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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중국사무소 설립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1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질의자 : 한국내 모 여행사 직원



○ 질의 내용



- 당사는 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국(북경)에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 질의 답변 



- 외국의 여행사가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먼저 중국 관광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주중사무소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의 여행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본 국에서 등록등기를 필하고 아울러 그 영업범위에 관광품목이 있고 

 ․ 자금신용상황이 양호하며 그 본국 여행사업종협회 또는 동일류 조직의 정식 회원이며 

 ․ 대 중국 관광업무를 2년 이상 취급했으며 연간 관광객 운송량은 2,000명 이상이어야 함. 



- 주중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중국의 1급 여행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추천 여행사는 피 추천여행사와 1년 이상의 관광업무 합작관계를 유지해야 함 



 ․ 추천 여행사가 지방의 1류의 여행사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국의 동의를 얻은 후 중국 관광국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으며 



 ․ 추천 여행사가 중앙 1류의 여행사일 경우에는 직접 중국 관광국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게 됨.   

  

- 북경사무소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중국 관광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사의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신청서에는 기구명칭, 업무범위, 대표인수, 주재지간, 주재주소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함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부본 및 관광업무 경영 증명서류 

 ․ 본국 국가여행사업종협회 또는 동일류 조직이 발급한 회원증 부본 

 ․ 거래은행이 제시한 자금신용증명 

 ․ 본사의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북경사무소의 수석대표, 대표의 위임장 및 각자의 이력서, 사진, 여권사본 

 ․ 본사의 기업소개, 내용은 회사의 개요와 경영실적, 책임자, 조직기구, 대중국 관광업무 전개상황 등 포함. 



- 상기 서류가 심사에 합격되었을 경우 중국 관광국은 비준증서를 발급함 



-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일 내에 30일 내에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증을 신청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