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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류허가 변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5.12.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현재 북경사무소의 주재원으로 있음



- 중국의 내자기업에 취득하려고 하는데 거류허가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 질의 답변 



- 북경사무소의 주재원이 중국의 내자기업에서 취직할 경우 먼저 노동부서에서 취업허가 수속을 밟고 취업증을 받은 다음에야 거류허가를 변경할 수 있음 



- 취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취업허가 신청서(회사의 인장 날인) 

 ․ 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원본 및 사본) 

 ․ 기업의 정관 사본 

 ․ 외국인 고용합의서(원본) 

 ․ 취직자의 중문이력서 및 학력증서 사본 

 ․ <외국인 취업신청표> 작성 

 ․ 기업의 사회보험 등록증(원본 및 사본) 



- 노동부서는 서류를 심사한 후 요구에 부합될 경우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함 



-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노동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증>을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취업허가증> 원본 

 ․ 기업의 영업허가증 부본(사본)  

 ․ 근로계약(원본) 

 ․ 유효 여권(원본 및 사본) 

 ․ <외국인 취업등기표> 작성 



- 취업증을 수령한 후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거류허가를 변경해야 함 



 ․ 거류허가신청서(회사 인장날인) 

 ․ 영업허가증 부본(원본 및 사본) 

 ․ 취업증(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작성 

 ․ 관할 파출소의 거주증명. 



- 거류허가 변경은 5개 작업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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