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통관시 중국품질인증센타의 인증이 있어야 하나요?
작성자 등록일 2001.05.3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금고제작 및 수출업체 입니다. 2001년 4월 통관시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의 인증이 없이는 통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바이어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CQC의 인증이 있어야 앞으로의 주문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이전 거래시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CQC인증에 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험총국이 2001년 1·4분기에 천진, 상해, 하북, 강소 등 8개 성, 직할시의 16가지 금고제품에 대하여 진행한 랜덤검사 결과는 금고제품의 합격률을 81.3%로 제시하였음  

 - 귀사가 2001년 4월에 CQC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국가상검국(商品檢驗局)은 일찍 1992년 5월 10일에 《수입제품 안전품질허가제도 실시세칙》을 반포, 1997년 7월 11일에 개정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해온 상황임

 - 동 국이 제2회로 반포한, 안전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하는 38류 수입상품목록중 전 20류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안전품질허가증 제도를 시행했고 후 18류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상기 목록중 제22류는 “안전기술예방제품”으로 이 종목에는 금고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 당면하게 중국상검국이 지정한 중국수출입상품 품질인증센타가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상기 목록에 나열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중국수출입상품 품질인증센타에 신청하여 국가상검국의 “수입상품 안전품질허가증서”를 취득하고 “CCIB” 안전표식을 부착해야 수출이 가능함

 - 수입상품 안전품질허가증서 취득에 관한 내용은 《수입제품 안전품질허가제도 실시세칙》을 참조하시고 구체 수속은 중국의 수입회사에 위촉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수입제품 안전품질허가제도 실시세칙》 한글 번역문은 한중무역협회와 연락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