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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 법인설립시 제반 문제점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6.04.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해에 요식업을 진출할려고하는데 제반 문제점중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법인설립시 문제점.

2. 직원거주문제.

3. 인허가문제

4. 공과금 문제

5. 기타문제점.등을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죄송하지만 제가 4월5일 상해를 방문할예정인데 그전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며 상해의 안내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먼저 회사의 명칭을 신청할 수 있음. 회사 명칭의 유효기간은 회사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3개월일 수도있고 6개월일 수도 있음. 귀사는 회사 명칭을 신청한 다음 동 명칭으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인 투자자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세무등록을 할 때 세무당국은 계약당사자가 회사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공동투자자가 모두 외국인의 경우 독자회사 설립절차를 적용하게 됨. 이런 경우 허가기관은 정관을 제출할 때 공동투자자 간에 체결한 합의서도 체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음 

- 요식업에 대한 구체적 자본금 요구는 없으며, 주로 그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정하게 됨

-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해시 관할 구 상무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취득

. 공안국에 등록 및 회사의 각종 인장 제작(회사 공인, 재무인장, 계약 전문장, 통관신고자 등)

. 조직기구코드 신청

. 국세 및 지세 등록

. 외환관리국 등기 및 계좌(미화 및 인민폐) 개설

. 위생허가 및 환경허가(구체적으로는 상해시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름,참고로 북경시는 먼저 위생허가를 받아야 상기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법인대표, 즉 영업허가증에 성명이 기재된 독자회사의 법인대표는 직접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증을 수령한 후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허가(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인대표 이외의 외국인은 먼저 취업허가 수속을 거쳐 취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그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단기 직업비자를 신청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 취업증을 신청하게 됨. 취업증을 취득한 후 출입국관리국에 거류허가(직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세금은 주로 2가지가 있음

. 하나는 영업세로서, 영업이 발생하면 납부하게 되는데 세율은 영업액(매출액)의 5%,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 0.5%를 합쳐서 모두 5.5%임

. 다른 하나는 법인세, 즉 기업소득세로서 연말정산을 거친 후 회사의 순이익에서 33% 부과됨

 

- 기타 유의해야 할 문제점이라면, 임대계약서를 체결할 때 임대 건물이 직접 계약측의 소유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어떤 건물은 계약 당사자의 소유로 된 건물이 아니라 재임대 건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