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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사 결산
작성자 등록일 2006.04.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합자사를 작년 2004년12월27일에 설립한후 금년도 한국에 투자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 원래 등록자본금(합동서)은 인민폐 1260만원 중 한국에서 51%(642만원)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작년에 인민폐 3,800,000(삼백팔십만원) 장비를 투자하였습니다.중국측도 토지 건물등을 투자했습니다.



-. 그런데 중국측의 결산서(자산부채표)를 보니 실수자본금이 3백8십만원입니다.



1. 그러면 한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자본금의 100%가되며 아울러 전액 한국에서 투자한 회사인가요?.



2. 환율은 중국측에서는 174원 정도를 우리는 124원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금액 차이가 나는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탇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호







작갸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자회사의 등록자본금이 1,260만 위안 상황에서 대차대조표중의 실수자본이 380만 위안밖에 안된다면 중국측이 출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측은 비록 토지와 건물로 출자했다고 하지만 그 투자자산을 합자회사의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중의 실수자본이 귀사의 출자액만 기입된 상황이라 판단됨

 ·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측의 출자 토지, 건물은 예전대로 중국측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됨

- 투자 쌍방은 합자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출자를 완료했거나 단계별 출자를 완료한 후 중국의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자금사정을 받고 자금사정보고서(驗資報告)를 취득해야 함

 ·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합자회사는 아직 자금사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중외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중국측이 허위출자로 외국측 투자자를 기만한 사례가 있으므로 귀사는 합자계약서와 정관 등 서류에 따라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 자본금의 환산문제는 통상적으로 계약서나 정관에서 약정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액 납입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환율의 중간가격에 준한다는 등 내용을 약정하게 됨

 · 계약서나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투자액 납입 당일의 외환 태환가격에 준하거나 자본금 사정을 감당하는 회계사사무소에 의해 공평한 기준에 따라 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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