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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현지 고용직원 퇴직금 지급여부
작성자 등록일 2006.04.13 상태 완료
첨부파일
ㅇ 당사는 2000년 9월 FESCO와 '중국직원채용노무합동'을 체결하고 현지직

원 3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여('00.11월, '01.4월, '03.6월) 현재 근무

중임.



ㅇ 당사와 FESCO 합동서에는 FESCO와 계약기간 1개월전 계약해제를 서면으

로 제출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키로 되어 있음



ㅇ 현재 현지 직원들에게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2000.9

월 FESCO 합동서에 따라 계약을 1년씩 자동연장해 온 상황임



ㅇ 당장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ㅇ 이에 따라, 매년 경제보상금 지급 또는 회사차원의 충당금 적립 등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94년 12월 3일 원 노동부가 반포한 <근로계약 위반 및 해제 경제 보상방법> 제5조에는,

 · “사용단위가 당자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의 본 단위 근속연한에 따라 만 1년에 1개월의 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사무소는 직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FESCO와 직원고용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하게 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위에서 근로계약 이행기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단 직원 개인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올 3월 20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재 심의중인 근로계약법(초안)을 공개하여 4월 20일 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임

 · 동 초안 제39조의 내용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정

 · 상기 경제보상금에 대한 가정은 근로자 사용단위에서 현행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청춘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초래될 수 있는 근로관계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초안 제65조에는 초안을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노동분쟁이 처리중에 있을 경우 초안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가정, 아직은 최종 법규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제보상(퇴직금이라 할 수 있음)에 대한 규정은 중국의 노동법규의 입법 추세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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