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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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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작성자 등록일 2006.07.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답변중 이런 글이 있더라구요 ^^; 230/231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겁니까?-상기 질의에서 교육센터 설립 내용은 230/231의 학원설립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저희가 중국에서 영어학원(중국인 상대)을 설립하려고 자료 수집중입니다. 그래서 위 학원설립 내용을 한번 볼까 하는데 위 질문처럼 되버렸네요. ㅎㅎ .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십니까!



참고용 질의답변 번호를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학원 설립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은 본 "경영상담" 질의 답변 223/224호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람.

 - 223호의 기본적인 내용은,



 - 중국과 한국은 언어사용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성격의 학원을 설립하려면 중국에서는 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중국어의 학원 설립은 일률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실시조례>를 적용하게 되는데 동 조례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 이외의 학교성격의 교육에 대한 전문 규정임.

 - 귀사는 중국에 기능교육유한회사를 설립해서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 자격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투자에 의한 독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상기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기능교육유한회사는 공식적인 교육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교육과정 인증이 불가함

 - 독자 기능교육유한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사업성보고서

 ·설립할 기업의 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여권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1매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여권사본)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은행잔고증명)

 ·사무용 건물의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 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틀리므로 설립지의 상무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참고로 북경시에 설립할 경우 5만불 정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지역별로 규정이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은 회사 설립지 허가부서로부터 사전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