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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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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인터넷광고대행사 외자기업설립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6.11.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독일 인터넷 광고대행사의 아시아총괄(한국)에서 중국에 인터넷광고대행사를 차리려고 합니다.

* 알아본 바 중국에서 외국회사에 인터넷광고대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 05년 영업집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에서 사업"으로 허가 내주었다고 들었는데 그 영업집조면 위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영업집조있는 회사를 살 수 있는지... 사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사항이 여의치 않다면, 아는 중국사람통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외국인이 살 수 있는지... 그 사람이름을 빌려서 만들때 그 사람과 어떤 계약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과 <외상투자 電信기업 관리규정>을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과 아울러 회사 설립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함

 ․ 인터넷 광고대행은 전신관리부서의 전신 부가가치서비스허가증, 즉 ICP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상기 2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광고회사의 설립은 100% 독자 가능하지만 전신 부가가치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함

 ․ 전신 부가가치서비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다성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민폐 1,000만 위안, 성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민폐 100만 위안에 달해야 함

- 현재 중국에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므로 외국인투자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아울러 전신 부가가치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회사 설립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함

- 북경시를 예로 들면,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인터넷 광고대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취득한 영업허가증에 인터넷정보서비스(ICP) 경영범위가 있고

 ․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지정한 사이트에 등록했고

 ․ 상응한 광고경영관리기구와 종업자격을 취득한 광고경영관리임원과 광고심사요원을 확보하며

 ․ 인터넷 광고디자인, 제작, 관리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의 관련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그리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도 구체적인 영업범위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의 한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