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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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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광저우 포산에 법인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6.12.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텐진과 쉬저우에 기 진출한 협력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축자재 및 현지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업체의 건축자재를 광저우(포산)에서 판매 및 무역(한국을 포함하여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법인을 100% 우리 자본으로 2007년 2월에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기초과정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판매(중국 내수 및 해외를 포함)와 무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목적을 위한 법인설립 허가는 광저우시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 내수 판매와 수출이 가능하며, 혹시 제품의 수입 판매도 겸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제품의 리스트와 세관의 HS코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판매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도매는 50만, 소매(매장 필요)는 30만 위안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구체 액수는 광저우시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광저우시 상무부서에 회사 설립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은행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신분증명(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 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수입상품의 HS코드 명기, 수출상품은 불필요)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영업허가증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