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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7.03.1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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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김인석 과장입니다.

저희 센터에 접수된 내용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회사는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인데

현재 상해에 법인(단독투자법인, 이회사와 다른 외국회사 각 지분 5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회사가 항주에 지사(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해법인 소속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상해법인 소속으로 할 경우 본사에서 항주 지사로 운영비 등을 직접 송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직접 송금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 법인이 항주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동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상해법인에 소속됨 

- 지사 설립 시에는 별도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지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상해법인이 조달하게 됨

 ․ 지사의 영업범위는 상해법인의 영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함

- 서울에서 항주 지사에 대한 운영경비 송금은 불가하고, 상해법인을 통해 지급되어야 함

- 상해법인이 서울의 본사로부터 운영경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해법인의 해외차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차입 가능한 금액은 상해법인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에 한함

 ․ 만약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초과한다면 상해법인은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함

- 서울 본사가 항주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서울 본사가 운영경비를 직접 항주 연락사무소에 송금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 계좌 역시 본사의 운영경비만 조달받을 뿐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음

 ․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세무등록을 하고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그 연간 세액은 조달경비의 약 10%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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