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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체육관을 하고 싶은데~
작성자 등록일 2007.03.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작년에 중국에서 6개월간 머무르며 시장조사를 했는데 올해에는

직접 태권도체육관을 해볼려고 준비중입니다.

제일 궁금한게 태권도체육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방법하고 개인이나 합작, 합자 설립을 했을경우 기본투자금에 대한 액수와 수익에 따른 세금 또 국내에서의 공증이 필요하다는데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안휘성쪽인데 그쪽에는 한인회가 없는듯해서

도움받기가 힘들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권장, 제한, 금지, 허가 등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 태권도체육관은 허가부류에 속하므로 독자, 합자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태권도체육관(회사) 설립지인 안휘성 ××시 상무부서에 신청하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그 다음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영업허가증>을 수령함

- 독자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 예정 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개인투자 시 은행의 잔고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 설립 예정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 예정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신분증명(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임대건물의 등기권리증 사본 등

- 중국의 회사와 합자, 또는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외에 중국의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추가하면 됨

- 투자 자본금은, 특수 업종에 대한 요구는 제외하고 1인 투자는 인민폐 10만 위안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본금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확정해야 함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33%, 2008년 1월 1일부터는 25%로 하향 조정하게 됨

- 공증이란 투자자의 자격증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을 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의 공증소의 공증을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함

- 상기 내용은 참조하시고 구체적으로는 회사 설립지의 상무부서 또는 공상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