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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양로보험 가입의 건
작성자 등록일 2007.04.0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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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양로보험을 지금까지 종업원 본인이 원하 경우에 한하여 가입처리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국등과도 현재까지는 별 무리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쌍방이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977년에 입사한 직원이 입사일부터 양로 보험을 들어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해주었는데 이제와서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않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것은 본인의 과실이므로 인정할 수없다고 하고 2007년 부터 가입할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국에서는 회사의 잘못이라고 본인의 의사대로 가입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본 직원의 가입을 들어줄 경우 나머지 직원들의 가입요청이 쇄도할 것은 불보듯하여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타회사에서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의 강제적 정책으로서 개인이나 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

-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반드시 사호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회보험료는 원천징수를 실시하므로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그의 납부 부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함

- 소급 납부할 경우 부담부분은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동 직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므로 동 직원과 소급 납부를 포기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이런 협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될수록 노동국과의 교섭을 피면해야 함

- 참고로,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 및 지방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