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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리기구 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2.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중국에서 특허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국무원은 1991년 3월 4일에 국무원 령 제76호로  <특허대리조례> 반포, 특허대리기구및 대리인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업종부서인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상기 조례에 의거하여 2003년 6월 6일에 <특허대리 관리방법>을 반포, 특허대리기구 및 대리인자격 등에 대하여 일층 규정하였음

 - 현재 중국의 특허대리기구를 그 업무 성격으로 구분하면 3가지 형태가 있음

 ․ 국내 특허대리기구

 ․ 섭외 특허대리기구

 ․ 국내 특허를 대리하는 변호사사무소

 - 국내 특허대리기구의 조직형태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합명제 특허대리기구

 ․ 유한책임제 특허대리기구

 - 합명제 특허대리기구는 3명 합명인이 공동 발기, 최저 5만원 자금이 있어야 하며 유한책임제 특허대리기구는 최저 5명의 주주로 구성, 최저 10만원 자금이 있어야 함. 

 - 특허대리기구의 합명인 또는 주주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 특허대리인 자격을 구비하고

 ․ 2년 이상 특허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 특허 대리업무에 전직으로 종사할 수 있고

 ․ 특허 대리기구 설립 신청시 연령이 65주세 미만이며

 ․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 <특허대리조례> 제1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을 구비한 중국공민은 특허대리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면하게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특허대리인의 신분요구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없는 상태, 그러므로 외국의 특허대리인들이 실력이 있다해도 중국에서 특허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외국투자 특허대리기구에 대한 법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독자 또는 합자, 합작여부를 불문하고 외국투자 특허대리기구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