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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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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시 조정문제
작성자 등록일 2007.05.3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근로자 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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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 입사하여 영업주관으로 근무하던 왕모씨(남자) 가

-2006.10 에 퇴근 후 집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기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2007.6.15 까지의 병가를 허락하였으며, 임금의 80%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7.4 몸이 좋아졌다면서 출근하였기에, 공석이었던 총무보조로 임명하며 급여를 일부 하향조정하였습니다.(다만, 후에 어느부분이라도 주관자리가 나오는 대로 급여 및 지위를 원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07.5 부인이 아이를 곧 나을것 같다고 하며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하기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총무과장을 통해 계속 연락 하여 보았으나, 휴가기간 종료 이후 7일간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규정에 따라 퇴사조치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나타나더니, 자기는 총무과장에게 신생아가 피부가 좋지 않아 당분간 못 나간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기에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총무과장은 제게 이 얘기를 사전에 알렸다고 합니다만, 저는 들은 바가없고, 주위의 통역자나 다른 중국직원들도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이 총무과장은 왕모씨와 친구지간입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국에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 2004년도에 회사가 보험을 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자기에게 현금 지급해라.

2. 2007.6.15까지는 병가 상태이므로 급여의 80%를 계속 지급해야 하며, 금액기준은 새로이 총무보조로 조정된 급여의 80%가 아니라 이전 급여의 80%여야 한다.

3. 3년 조금 넘게 근무하였으므로, 4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병가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2007.3 만료 후 재갱신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사람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부임한지 2개월 된 신임총경리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집행해야 함

 · 사회보험은 개인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회사는 개인부담분을 직접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회사 부담분과 함께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해야 함. 그러므로 회사의 부담분을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됨

 · 동 직원이 우겨대는 경우, 귀사는 회사 부담분은 직접 사회보험기구에 납부하고, 개인의 부담분은 이미 지급한 임금에서 소급 공제 납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음

- 2007년 6월 15일까지 병가상태이지만, 4월에 본인 스스로 몸이 좋아졌다고 출근하였기 때문에 병가기간은 4월의 출근 전날에 종료되어야 함

 · 출근 전의 병가 임금은 그 원 직종(영업주관)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근로계약을 재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성립되므로 귀사는 동 직원과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해야 함

- 현재의 관건적인 문제는, 동 직원에 대한 퇴사처분이 정당한 가의여부에 있음

 · 정당할 시에는 퇴직금(경제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4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종업원을 사퇴 시에는 중국의 노동 관련 법규, 회사의 사규 및 관련 증거서류에 의해 결정해야 함

- 중국 <노동법> 제25조 제(2)호에는 종업원이 “근로기율 또는 채용단위의 규정제도를 엄중히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분쟁 안건 심리 시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채용단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가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동시에 근로자에게 공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분쟁 안건을 심리하는 의거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귀사의 관리제도가 상기 원칙에 의해 제정되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아울러 직원을 퇴사시키는 의거로 될 수 있음

- 상기 건과 관련하여 귀사는 현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