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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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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잔업문제
작성자 등록일 2007.05.3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사무직과 별정직(경비,청소,식당 등) 의 잔업시간도 법정한도인 월 3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생산직에게는 잔업을 월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직과 별정직 등의 월급제 사원의 경우 급여 내역에 잔업수당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직의 경우(경비-12시간 맞교대) 법정잔업시간인 월36시간을 어쩔 수 없이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1조에는,

 ·  “채용단위가 생산 경영의 필요로 노조와 근로자 본인과 협상을 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되 일반적으로 일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일 3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매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장 근로시간은 사무직이나 생산직, 또는 별정직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임금은 기본임금(또는 기초임금, 직무임금)과 보조임금으로 구성되는데, 보조임금에는 상금, 수당, 보조금, 잔업수당 등이 포함됨 

- 잔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국가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다만, 모든 회사들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