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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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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2.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중국의 사이트에서 필요한 문장을 당 원의 사이트에 직접 또는 번역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관련 법규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조에는,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여부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12조에는,

  “기존의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 이루어진 작품의 저작권은 각색, 번역, 주석, 정리자가 향유하되 저작권 행사시에 원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답변

 - 중국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작품에 대한 보호기간은 저자가 사망한 후 50년, 사이트의 문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중국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아래의 상황에서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저자의 성명,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동시에 의법 향유하는 저작권자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함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등 매체에서 기타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등 매체에서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글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자가 게재, 방송을 불허한 것은 제외

 ․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등 매체에서 공중 집회에서 발표한 강화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단 저자가 게재․방송을 불허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제외

 ․ 학교의 교수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발표한 작품을 번역하거나 소량 복제하여 교수 또는 과학연구자의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 발행은 불허

 ․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 도서관, 당안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판본 진열 또는 보존 목적으로 본관의 소장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 중국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발표한, 중문 문자로 창작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 작품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경우

 ․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점자로 편집하여 출판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출판자, 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에 대한 권리 제한에도 적용됨

 - 귀사에서 사이트의 문장을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 별도로 저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중문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개편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