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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청산절차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2.25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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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당사는 중한 합자회사, 청산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답변

 - 외상투자기업이 청산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을 적용함

 - 기업청산은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으로 나뉨. 

  ․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있을 경우 보통청산을 할 수 있으며 

  ․ 기업이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 규정에 따라 청산할 수 없거나 의법 파산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통청산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청산기간

 ․ 기업청산기간은 기업경영기간 만료일, 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의 기업해산비준일, 또는 인민법원의 기업계약종지 판결일, 또는 중재기구의 기업계약종지 재결일임.

 ․ 기업청산기간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180일을 넘지 못함. 특수한 경우 최장 9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청산기구의 구성

 ․ 청산 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권력기구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청산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함. 

 ․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재산평가 및 계산의거와 청산 방안은 기업권력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함

 - 통지와 공고

 ․ 기업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7일 내에 기업심사비준기관, 기업 주관부서, 세관, 외환관리기관, 기업등록기관, 세무기관, 기업구좌개설은행 등 관련 단위에 청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청산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0일 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고 채권청구를 하도록 해야 하며 60일 내에 최소 2차 전국성 신문 1종과 당지 성급 또는 시급 신문 1종에 공고문을 게재해야 함, 제1차 공고문은 청산위원회 성립일로부터 10일내에 게재해야 함

 ․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내에 채권청구를 하는 동시에 채권액수 및 채권 관련 증명자료를 회부해야 함

 - 채권, 채무 및 변제

 ․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하고 사정 확인후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함

 ․ 채권자가 청산위원회의 사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서를 받은 일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재 사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재 사정에 의연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 사정 서면통지서를 받은 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소재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단 채권자와 기업이 중재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해야 함

 ․ 하기 청산비용은 청산재산에서 우선 지불함

  (1) 기업 청산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2) 공고․소송․중재비용

  (3) 청산과정에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 청산재산은 청산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변제함

  (1) 종업원의 노임, 사회보험비

  (2) 국가세금

  (3) 기타 채무

 ․ 청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하지 못함. 

 - 청산재산의 평가와 처분

 ․ 청산재산에 대한 평가는 하기 순서에 따라 평가함, 즉 ① 기업 계약․정관에 따르거나 ② 기업 계약․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외투자자의 협상으로 결정하고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③ 청산위원회에서 국가 관련 규정 및 자산평가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고 기업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④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구의 재결에 따름  

 - 청산의 종지

 ․ 청산위원회는 청산 방안에 규정한 작업을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권력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함

 ․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각기 등록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아울러 기업종지공고문을 게재해야 함.

 ․ 기업청산 결속후 기업등록 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회계증빙, 회계장부, 회계통계표 등 각종 자료를 인계해야 함 



※ 특별청산

 - 기업 심사비준기관이 특별청산을 비준한 날 또는 기업이 법에 의하여 파산령을 받은 날이 특별청산 개시일로 됨

 - 기업이 특별청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이나 그가 위임한 부문이 중외투자자, 관련 기관의 대표, 관련 전문요원을 조직하여 청산위원회를 구성함

 - 청산위원회는 기업 권력기구회의와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청산 구체 사항을 토의할 수 있음 

 - 채권자회의는 하기 직권을 행사함.

 ․ 채권자가 제공한 채권 관련 증명자료, 채권액수 및 담보상황을 심사 

 ․ 채무 변제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위원회에 청산 방안 및 채무 변제상황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 제출

 - 재산담보 채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권한이 있음

 - 특별청산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청산 절차를 적용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