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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등록제도 개혁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2.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2월 15일부터 북경시에서 외국투자기업 등록제도를 개혁했다고 하는데 구체 내용은 어떠한지?

안녕하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답변

 -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은 2월 11일에 《시장진출 인가제도 개혁, 경제발전환경 개선 관련 약간의견》을 반포,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의견은 현행 등록제도중 11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개혁을 진행, 주로 내자기업 등록제도에 대한 개혁이며 외국투자기업 등록제도와 관련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기업명칭 등록절차 개혁, 즉 합작, 합자 쌍방의 지위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호 중간에 분리부호를 달 수 있고,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영문 알파벳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음. 이를테면 이전에 IBM, SK 등 외자기업은 상호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직접 IBM, SK를 상호로 사용할 수 있음 

 ․ 중국 공민이 경외 경제조직 또는 개인과 합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

 ․ 외국투자기업의 경영범위를 내자기업에 참조하여 확정, 즉 일반 상품, 업종을 경영하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영범위를 “법률․법규 및 국가 외국투자산업정책이 금지하는 것은 경영하지 못하며, 법률․법규가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가 외국투자산업정책이 경영을 제한하는 것은 비준을 받기전에 경영하지 못하며, 법률․법규에 규정하지 않고 국가 외국투자산업정책이 경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경영할 수 있다”고 통일한다고 함

 ․ 기업설립, 투자자변경 또는 내자기업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경시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을 더는 제공하지 않기로 되어 있음

 ․ 부동사장, 부총경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변경 또는 서류비치 수속 불필요

 ․ 분지(사무)기구 심사확인(核轉) 수속시 이사회 결의서 제공 불필요

 ․ 등록자본 불입 완료후 등록연기 신청시 연기신청서 제출 불필요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수속시 그 유효기간을 심사비준 기구에서 발행한 비준증서상의 기간과 동일하게 처리

 - 상기 개혁내용은 국가 공상총국의 긍정을 받았지만 북경시 공상국의 일방적 개혁에 불과, 외국투자기업의 심사비준 절차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무국의 절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그 원인은 상무국의 심사비준 절차를 개혁하려면 먼저 합자, 합작 및 독자기업법에 대한 전국인대 또는 상무위원회의 법규 개정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없이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를 들면, 상기 의견에서 중국의 공민이 경외 기업이나 경제조직과 합자,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 수 있다고 하였지만 상무국은 현재 중국공민의 합자, 합작회사 설립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음

 ․ 기업설립, 주주 변경시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을 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상무국은 예전대로 자금신용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상무국과 공상국 간에 정책장벽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련 수속을 할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실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