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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이직금 지급여부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4.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교는 중국인 ***을 시간강사로 초빙, 최신 시간강사 계약기간은 1년

- 동 강사의 비책임성 원인으로 재계약시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교는 해촉 통보, 당사자는 해당 기간의 이직금 및 시간외 수당 요구

- 학교와 피고용인의 계약서에 대한 노동당국의 인정여부?

- 비전일제 노동자 이직금 지급여부?

- 쌍방이 기간만료후 일방이 조건을 전제로 고용계약을 기피할 때 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비전일제 근로관계는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일종 방식으로서 전일제 근로관계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

 ․ 시간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사회보험도 당사자가 그 보수에서 자체로 납부하는 등 특징으로서 전일제 근로관계에는 이직금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임

 ․ 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이직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전제조건이 있음. 즉 사용단위가 근로계약 만료전에 그 자체의 원인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어 피고용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1) 수습기간 내이거나 (2) 사용단위가 폭력, 협박 또는 인신자유 불법제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을 강요했거나 (3)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4) 사용단위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일반적으로 비전일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의 종지조건을 약정하였을 경우 어느 일방이라도 약정 내용에 따라 상대측에 근로계약의 종지를 통지하는 시점부터 양자의 근로계약은 즉각 해지됨

 ․ 귀 학교에서 당사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후에 해촉을 통보(서면으로 해야 함)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근로관계는 그 1개월후에 해지되어야 함

 ․ 1개월 후에 동 당사자가 계속 학교에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며 양자가 근로계약 만료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일정한 보수를 주어야 된다고 사료됨

 - 상기 내용에 대비하여 아래의 건의를 제기하므로 향후 업무중에 유의하시기 바람

 ․  북경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북경시 비전일제 취업관리 약간문제 통지>를 시행하고 있음. 고용계약서를 통지 내용에 따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귀 학교는 중국 교육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학교로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함. 계약서상 피고용자가 중국정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약정은 법규 관할권에 대한 오류, 학교의 규정제도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의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은 틀린 생각임

 ․ 상기 당사자와 같은 이런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또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사료됨(시간강사는 일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달 근무시간이 표준근무시간, 즉 20.9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