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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대표처 대표자 개인소득세
작성자 등록일 2007.11.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지난번 대표처 폐쇄시 차량매각을 문의드렸었는데 아직 세무국에서 폐쇄



신청서조차 접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표자 개인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정무관생각에 급여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서류를 계속요구해서 가져다주면 다시 말을 바꾸고 결국엔



한국회사들은 중국에 와서 파견직원의 급여를 일부러 낮게 책정해 탈세를



한다며 그래서 자기는 한번도 한국 대표처를 폐쇄해준적이 없으며 현재



1년넘게 끌고 있는 한국회사들이 많다는겁니다.



여기서 제급여 및 복리는 15,000위안(세금포함)



에, 주택제공 (월15000위안정도) ,전용차량제공, 우리 상식으로볼때 전혀



작은비용이아니고 기타 세세한 비용은 대표처 운영자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급여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급여가 정당하다는 증명을 하라



해서 본사에서 급여에 대한 증명 , 올해 원천징수 신고 조서(예정)



국세,지방세완납증명 등 공증받아다주었더니 이번에는 원천징수소득에서



국외소득 이 비과세 항목으로 돼있는부분에 대해 이부분의 소득은 세금을



한국에서 안낸다는 법규정을 찾아 공증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대표처 대표자의 최소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부분을



수용해서 급여조정을 하고 세금을 내겠다 했더니 그런건 없답니다.



단지 한국사람들은 중국에 와서 세금을 안내려고 속이고 문서를 위조하고



등등.... 개인감정이 실린 얘기들로 일관하며 자기는 한국세무서가



제 급여에 대해 사실이라고 하는 증명에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어야한답니



다. 제가 알기론 개인소득증명은 국내 급여신고분이 있는경우만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규정을 공증받아오라는 겁니다.



대행해주는 회사에서도 이 담당자가 그 지역 세무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전 이미 계약이 10월말로 만료 되었고 12월중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시 세무국 전화상담에서도 그사람이 이상하다며 신고를



하라는데 대행사에서 그럴경우 시간도 더 오래걸리고 앙심을 품고 동료들



까지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것같아 공정성을 기대할수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하는걸로는 자동차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지급비용 - 회수비용 - 기 지급감가상각비 로 세금을 내는 원칙 규정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안해주려 할것이고



그 원칙이나 규정의 근거를 못대면 지금태도로볼때 폐쇄신청을 1년도 넘



게 끌거나 세금을 이것저것 다 부과해서 내지않고는 폐쇄가 안되도록



할것 같습니다. 대행사도 어찌할바를 모를는것 같습니다. 일단 매일가서



설득해보겠다는 얘기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 사무소의 현재 상황은 자료 제출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세무담당자의 편견에서 온 것으로서 서류를 제출한다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 “지급비용-회수비용-기 지급감가상각비”로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사무소가 경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실제 발생한 경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임

 ․ 그리고, 세무국에서 세금을 징수 시에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함을 입증해야 함

 - 시 세무국 전화상담자의 말대로 그 세무담당자의 상급이나 또는 상급 부서에 고소하여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무대행사는 향후에도 세무국과 양호한 업무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더라도 행정적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귀 사무소는 시급히 수속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 압력을 가해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상기 문제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중 한국대사관에게 반영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주중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 www.koreaemb.org.cn.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