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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한국상품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7.11.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에 있는 포근한세상(주)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난방재인 하이카본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내 판매 및 시공을 하려는 업체 입니다.

중국내 회사를 설립하여 위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해서 중국내 유통망을 구축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영업집조를 낸다고 무조건 한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그리고 관세 문제도 있고...



중국내에 공장을 설립하여 원자재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내(청도)에 하이카본 제단공장을 세워 이곳에서 하이카본을 수입하여 재단(솔직히 말해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 입니다.제단작업은 설치 장소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것 임)작업을 한후 유통망을 통해 유통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장을 설립해야 하고 또한 하이카본이라는 상품을 수입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공장설립절차(독자기업? 으로 하라 하던것 같던데)

최소 자본금

대표자 주주 또는 이사의 숫자

대표자 주주 또는 이사의 자격(외국인-한국인만으로도 가능한지)

회사 설립에 대한 절차



수입절차에 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은 하이카본이라는 상품으로 純綿에 카본을 입혀 양쪽에 동판으로 전원을 연결하게 한 것을 필름(PET)로 코팅한 상품임

알아본 바로는 PE인 경우 중국에서 관세가 상당히 높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코팅제에 PE도 조금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HS CODE는 8516900000 이라 합니다.



일은 하려고 하는데 아는게 너무 없어 질문이 좀 막연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수입판매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수입판매 제품에 대한 시공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입이 모두 가능함

 ․ 중국의 수출입세칙(稅則)에는 8516900000의 HS코드가 없고 85169010(토양가열기 및 가열 저항기용), 85169090(기타) 2가지 품목이 있는데, 최혜국의 관세는 8%와 12%, 동맹연합 CA 협정세율은 5%와 8%임.    

- 제조업체를 설립해서 간단한 가공과 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함.

- 수입판매 유통회사의 설립허가는 성급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제조업체의 설립허가는 회사 설립지역의 시 또는 구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함

 ․ 상세한 내용은 현지 상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수입판매 유통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 공증소의 공증 및 주한 주중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위임장, 감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초빙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수입 상품리스트

․ 상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참고로, 유통회사의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상무부서), 사업자등록증(공상행정관리국),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각인,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제조업체는 환경보호국의 사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주총수를 50명 이하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3명에서 13명 설정할 수 있음

- 대표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장이 대표자로 되며, 주주가 비교적 적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는 집행이사 1명만 두고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때 집행이사가 대표자로 됨

 ․ 법인대표와 이사는 투자자의 위임에 따라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모두 가능함, 다만 설립지역 공상국의 블랙리스트에 입력되었고 아울러 유보기간인 경우는 제외임.

- 회사 설립 후 세관수속을 마치면 수출입을 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