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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직원고용부분
작성자 등록일 2007.11.2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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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북경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속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올해 내자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특성상 외지인 및 외국인 고용부분이 많아야 하는데 8월에 법인을 인수하고 준비과정을 겪어 지금 정식으로 직원계약 및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요.



1. 먼저 외국인 경우 Z비자를 신청하고 월급부분에서 보험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저희 업무 특성상 주40시간 근무라는 정식적인 노동계약과는 틀리게 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음악프로듀서의 경우 월급+제작하는 곡비+프로듀싱 인센티브 로 회사에서 지급이 될 예정인데 이경우 노동계약은 어떤식으로...



2. 중국인 직원 고용시 노동계약 및 급여지급시 사회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중국인 직원 고용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북경 현지인이 아니라 외지인일 경우 보험부분 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3. 노동계약시 직원 개개인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와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3. 외국인 및 중국인 직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일 경우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기타 다른사항들도 하나하나 챙겨 알아가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먼저 위 사항들을 알아야 할꺼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이 중국에서 직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중국의 사회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사회보험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 중국의 노동법에는 근로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업무 특성상 상기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회사는 “부정시 근로시간제” 또는 “근로시간 종합계산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노동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작업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고정되지 않은 업무 종사자나 업무 특성상 주 단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등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근로자에 적용하고 있음

   ․  “부정시 근로시간제”는 주로 기업의 고급관리인원과 전용차기사 등에 적용되고, “근로시간 종합계산제”는 건축시공인원, 교대제 근무인원 또는 일정 주기내에 연속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인원 등에 적용됨

  - 외국인은 중국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월 총액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월급+제작 곡비+프로듀싱 인센티브 등으로 약정할 수도 있음

  - 2007년 6월 29일 반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에는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날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 중국인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중국의 사회보험은 국가의 강제적 제도로서, 회사의 지급분과 직원 개인의 지급분으로 구분되어 있음

- 현행 북경시의 사회보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 기업 20%, 개인 8%

 ․ 의료보험: 기업 10%, 개인 2%+3위안

 ․ 실업보험: 기업 1.5%, 개인 0.5%

 ․ 산재보험: 기업의 소속업종에 따라 틀리는데 그 비율은 0.3%~1.9%

- 사회보험 계산기수는 종업원의 전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의 전년도 평균임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년도 북경시 종업원의 평균임금에 따라 납부함.

- 상기 사회보험 외에 주택적립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기업과 개인이 각 8%에 따라 납부함.

  - 직원을 고용 시 노동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노동자와 집단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북경 현지인 또는 외지인인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개인소득세는 외국인은 실득 임금에서 4,800위안, 중국인 직원은 실득 임금에서 1,600위안을 공제한 다음에 해당 세율에 따라 누진세율로 납부하게 되며, 세율은 5%~45%임

- 기타 참고할 내용으로는, <사회보험비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 제4장의 벌칙은 “사회보험은 기업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사회보험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규장에 따라 사회보험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보장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앞의 인원에게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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