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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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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소사장(사내외자공)
작성자 등록일 2007.12.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사내소사장(사내외가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를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회사(개인 또는 유한공사) 또는 위탁가공업체와 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함.

회사의 일부공정 또는 반제품 생산을 위탁하여 당사내에서 생산하여 생산량에 따라 가공비를 지급하는 경우임.

질문1> 상기의 경우 가공업체에서 파견하여 당사내에서 업무를 보는 가공업체의 직원을 신노동계약법의 파견근로로 보는지요?

질문2> 혹 가공업체가 노동합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당사에 이견을 제출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사회보험 등)

질문3> 수탁자와 위탁자의 계약상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

질문4> 경비용역, 식당위탁운영, 출퇴근버스위탁운영, 청소위탁운영, 목재포장위탁운영 등의 용역제공 합동에 따라 당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파견근로 해당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서, 가공업체가 파견한 직원이 신노동계약법의 파견근로에 속하는 가의여부는 동 가공업체가 노무(용역)파견회사인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노무파견회사는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노무파견 영업범위가 있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함

- 가공업체가 노동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계약당사자 일방인 가공업체에 노동계약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나, 귀사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    

 ․ 다만, 종업원이 작업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공업체가 주요 책임을 지고 귀사는 부차적인 책임을 지게 됨

- 귀사의 상황에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회사간의 업무도급계약 관계에 속함

- 경비용역, 식당위탁운영, 출퇴근버스위탁운영, 청소위탁운영, 목재포장위탁운영 등의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파견근로 해당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