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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병원 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4.21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한국 의사가 북경에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하고자 함

- 중국의 병원과 합자 또는 합작방식으로 병원을 개설할 경우 한국측에서 선진의료장비와 자금으로 전체투자금액의 51%를 차지하고자 함


- 또는, 한국에서 전액 투자할 계획, 이런 경우 개업 관련 법적 문제가 없는지? 외국인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 설립절차는 어떠한지?

○ 질의 답변

- 북경에 성형외과 병원을 설립할 경우 위생보건부가 반포한 <의료기구 기본준칙(시범)>에 부합되어야 함

- 당면하게 중국에서 중외합자 또는 합작병원의 설립은 가능하지만 독자병원의 설립은 불가능함, 그러므로 합자 또는 합작병원을 설립하려면 먼저 중국측 합작파트너를 선정해야 함

- 중외합자 또는 합작병원을 설립할 경우 합작 쌍방은 국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모식, 및 서비스모식을 제공할 수 있고, 국제 선진수준의 의료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고, 당지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이외에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독자적인 법인
․ 투자총액이 인민폐 2,000만 이상
․ 중국측의 지분비율이 30% 이상
․ 경영기간이 20년 이하.
- 합자 또는 합작병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북경시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신청,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의료기구설립 신청서
․ 합자 또는 합작 쌍방 법인대표가 사인한 프로젝트건의서 및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설립 사업성보고서
․ 합자, 합작 쌍방 각자의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사본) 및 은행자금신용증명
․ 중국측이 국유자산으로 투자할 경우 그에 대한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 북경시 위생보건 행정부서는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위생보건부에 관련 서류를 회부하여 심사 비준을 받음. 위생보건부는 서류 수리일로부터 45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위생보건부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 신청인은 상무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비준증서를 신청해야 함
․ 설립 신청서류와 비준서류
․ 중외합자, 합작병원의 계약 및 정관
․ 중외합자, 합작병원의 이사회 구성원 명부, 각측의 이사 위임서
․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회사명칭 사전인가 통지서
․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 상무부는 45개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 비준시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행함
-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1개월 내에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등록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비준을 받고 설립된 합자, 합작병원은 <의료기구관리조례>와 <의료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북경시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의료기구 종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 합자, 합작병원에서 외국적 의사를 초빙할 경우 1년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당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함, 수속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 외국의사의 학위증서
․ 외국 의료업종사 라이선스
․ 외국의사의 건강증명
․ 초빙병원의 증명, 합의서 또는 민사책임 부담에 대한 성명

외국의사가 중국에서 의료사업을 하려면 중국 위생관련부서의 고시를 거쳐 의사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함"으로 수정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