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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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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회사 업종 변경 및 신규사업관련 건
작성자 등록일 2008.01.02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는 제조업종으로 되어 있어 조그마하게 기계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변경하여 화장품을 수입하여 중국내에서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시간과 비용절감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지요,



1) 기존의 기계제품생산 및 화장품 수입,판매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같이 할 수 없다면, 기존의 기계제품생산,판매 사업을 폐지하고, 화장품 관련 수입,판매사업만을 할 수 있는지요,

3) 이러한 경우 시간, 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4) 어떤분은 기존의 기계제품 생산,판매 사업에 대해서 세무정리한 후, 신규로 화장품 관련 업종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5) 기타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 회사상태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화장품 수입, 판매를 추가할 수 있음

- 먼저 위생감독부서에서 수입할 화장품 샘플에 대한 검역테스트를 받아야 아래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수입, 판매 영업범위를 추가 시에는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의 인허가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교체해야 함

- 성급 상무부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영업범위 추가 신청서

 ․ 영업범위 추가에 대한 회사 이사회의 결의서

 ․ 정관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합의서

 ․ 수출입 화장품 명세서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사본

 ․ 원 정관 사본

 ․ 등록자본금의 납입 완료를 증명하는 회계사사무소의 자본금 사정보고서 등

- 영업범위를 추가한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새로운 영업범위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로부터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함

-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비준증서를 발급한 상무부서에 가서 <대외무역경영자등록표>를 신청, 수령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세관에 가서 등록수속을 마쳐야 함

- 상세한 내용은 회사 소재지의 상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