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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산일(계산기간)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8.01.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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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 별로 08년도 이후 적용되는 퇴직금(사회보장금) 지급시 계산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A) 1995년 5월 입사 2008년 5월 계약만기(1년단위 재약정 함)

B) 2006년 5월 입사 2008년 5월 계약만기(1년단위 재약정 함)

A와 B 각각의 경우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1.협의에 의한 계약해지(회사에서 제시한 경우)시 계산기간은?

2.A의 경우 2008년 5월에 계약만기를 사유로 종지가 가능한지요?

3.계약종지가 불가능하고 무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계약 만기를 사유로 회사에서 합동을 종지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기간은?

갑의견)부당해고에 해당되어 A,B모두 최초 계약체결일 부터 계산하고 퇴직금과 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 도합 3배의 퇴직금을 지불

을의견)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퇴직금은 A,B모두 최초 계약체결일 부터 계산하고 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은 08년도 부터 계산하여 08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배상금 도합 3배의 퇴직금 지급

기타의견)을의 의견이 타당하며 배상금은 노동계약법에 추가된 사항으로 3배가 아닌 2배만 지급하면 됨(08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경제보상금의 2배임)

4.회사의 계약이행 하자를 이유로 노동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갑설)노동계약법에 추가된 사항으로 08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

을설)노동법의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최초계약일부터 계산

5.회사가 노동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노동계약 해지 통보시)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계약법> 제97조 3항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존속하고 이 법 시행 후에 해지 또는 종료하는 노동계약으로서 이 법 제46조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의 연한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A, B 두 가지 상황은 무고정기간의 근로계약과 고정기간의 근로계약 관련 되는 내용으로서 경제보상금의 계산기간은 2008년 1월 1일의 전후로 나누어 각기 계산해야 함

-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할지라도 1년 근무에 1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A의 경우는 무고정계약의 체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합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자가 <노동계약법> 제39조, 제40조 (1)호, (2)호의 상황이 없는 한 무고정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 회사는 무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함

 ․ B의 경우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경제보상금 3개월 치를 지급하고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0.5개월 급여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에서 계약종지가 불가능하고 무고정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계약만기를 사유로 계약을 종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함

 ․ <노동계약법> 제82조 2항에는 “고용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로부터 노동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합의해지 상황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 노동자가 회사의 계약이행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하자”가 법 위반사항에 속하기만 하면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가 노동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8년 1월 1일 전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함

 ․ 2008년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근무 연한에 따라 1년 근무에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 2008년 후의 계약은 <노동계약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노동자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