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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8.01.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금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UCC와 P2P 등 두가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두가지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인터넷내용시청프로그램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범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UCC와 P2P 서비스에 적용이 되느지 궁금합니다.



또한, 허거증을 취득하지 않고 서비스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UCC와 P2P 서비스에 대한 답변은 이“경영상담”에 올린 제381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람

-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제7조 3항에는,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이 없이는 어떠한 개인과 단위도 전신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79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그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정이 심각할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돈을 명한다. 

    (1) 이 조례 제7조 3항의 규정을 위반했거나......이 조례 제57조 (1)호에 나열한 행위가 있고 제멋대로 전신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 또는 범위를 벗어나서 전신업무를 경영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