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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외환관리법
작성자 등록일 2008.01.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 회사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읍니다 지난 1996년 Guilin에 저희 자회사인 Guilin DongHwan 을 설립하였으며 이때 저희 동환주식회사와 Guilin Donghwan이 설비 수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Guilin Donghwan으로 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54만불을 송금받았읍니다. 계약 만료일이 2007년 9월 30일 이었으며 저희가 수출을 하여야 할 설비 기계 제작이 지연되어 계약 만료일을 2007년 8월 31일에 중국에서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미화 반출후 미처리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현재 외환관리국으로 부터 주요 관리업체로 분류 되어있는것 같읍니다. 저희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미화 55만불 정도의 설비만을 수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싶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읍니다

빠른 시일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혹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아셔야 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수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엄격한 외환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수출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그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여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계림동환은 외환관리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출계약의 이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설비 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임

 ․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의 기간 내에 설비를 수입하지 못한다면 계림동환은 자본금 포탈혐의를 받을 수 있음 

- 사실상, 당초 동환주식회사는 54만 불에 해당하는 설비로 계림동환에 투자함으로써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면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