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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화장품 전문점 개설..
작성자 등록일 2008.02.1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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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천진에서 한국화장품전문점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의 화장품 회사에서 제상품을 공급받아 판매(소매)를 할 계획입니다.

1) 제 명의로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인설립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2) 외국인이 화장품 전문점을 할 경우 수입품만 판매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중국내에서 한국 기업이 제조 한것은 판매 불가능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화장품 전문점을 개설하려면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유통법인을 설립해야 함

 ․ 전문점 개설은 매장을 필요로 하며, 설립 허가 수속은 천진시 상무위원회에서 처리함

-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소매 무역업체는 최저 30만 위안, 도매 무역업체는 최저 50만 위안을 필요로 함

 ․ 회사를 설립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명칭과 세관의 HS코드 번호를 일일이 나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천진시 상무위원회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은행 잔고증명

․ 투자자의 여권 인증본(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장, 이사(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집행이사 1명을 위임 가능), 감사, 총경리 및 부총경리 등에 대한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 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또는 집행이사) 신분증명(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 설립 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수입상품의 HS코드 명시)

․ 매장 임대계약서(사본)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증서 사본.

- 설립 허가를 득하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화장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동 화장품에 대해서 위생검역부서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1) 비특수용도의 화장품의 등록 및 서류비치(备案)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신청표>

 ․ 제품의 재료배합명세서

 ․ 제품품질표준

 ․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의 검사보고 및 관련 자료(검사신청표, 검사수리통지서, 제품설명서, 위생학(미생물, 물리화학) 검사보고서, 독리학 안전성 검사보고)

 ․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생산판매 허가증명서류

 ․ 광우병 발생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정부측의 검역증서 제시

 ․ 대리 신고시에는 위임장 제시.

 (2) 특수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

 ․ <수입 특수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표>

 ․ 제품의 배합방법

 ․ 모발 발육촉진, 에어로빅, 유방미용 등 제품의 신청은  기능성분 및 사용의거 서류제출

 ․ 제조공학의 약술 및 약도

 ․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의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검사신청표, 검사수리통지서, 제품설명서, 위생학(미생물, 물리화학) 검사보고서, 독리학 안전성 검사보고, 인체안전테스트보고)

 ․ 제품의 원포장(제품 라별 포함)

 ․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생산판매허가증명서류

 ․ 광우병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장품은 정부측의 검역증서 제출

- 화장품 판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국내 화장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함

- 구체적인 내용은 천진시 위생주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