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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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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분쟁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8.04.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중국 광주에 있는 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중국인 관리원이 업무 수행 중 업무 성과가 없어

퇴사처리 또는 강등 처리를 해야하는데 노동법에 걸리는 지요?

지금 그 관리자는 일도 안하고, 지시한 업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짜를라면 짤라라 하고 있습니다.(물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5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노동규율 또는 고용회사의 규정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9조도 “노동자에게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회사의 규정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한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40조는, “하기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분 급여를 별도로 지불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노동자가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기능훈련이후 또는 일자리를 바꾸어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46조는,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이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함

 ․ 동 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 성과가 없다면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런 경우에는 노동계약법 제40조 (2)호의 일자리를 바꾸어 가능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함

- 만약 일자리를 바꾸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은 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귀사는 그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 문제는, 현재 그 노동자가 일도 안하고 지시한 업무도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귀사는 회사의 규정제도에 따라 규율처분을 줄 수 있으며, 그래도 업무자세를 고치지 않는 다면 직접 퇴사시킬 수 있음

 ․ 이런 경우는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귀사는 규율처분 및 기타 동 노동자의 규정제도 위반 및 그에 대한 처분과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증빙서류를 갖추는 목적은 노동계약의 해지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