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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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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진성가방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4.1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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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회사에 장애인이 2006년 1명도 없었습니다.

해서 세금을 54,705을 올 8월까지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또, 2007년에도 장애인이 1명 있었습니다,

18,235 X (205X1.5%-1) = 37,837.63 을 9월30일까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얼마전에 촌정부에서 종이 한장을 갔다주면서 기입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기입해서 주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서의 납부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가리킴

- <산동성의 비율에 따른 장애인 취업 방법> 제5조에는, “본 성 행정구역내의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사용단위라 함)는 본 단위 재직종업원 총수의 1.5%보다 적지 않은 비율로 장애인을 취업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15조에는,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한 기한과 액수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날마다 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으로서, 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청도시 지방세무국과 청도시 장애자연합회가 공동으로 반포한 <2006년 지방세무국의 장애인 취업보장금 대리징수를 잘할 데 대한 통지>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납부 공식은 다음과 같음

 ․ 의무납부 장애인 취업보장금=2005년 청도시 종업원의 연 평균 임금액(상연도 연말 실제 재직 종업원 인수×1.6%-상연도 연말 재직 장애인 인수)

- 위 통지에는, 기간이 지나도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06년 10월 1일부터 날마다 0.5%의 체납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취업보장금의 계산 공식에서 2007년도의 납부비율은 1.5% 인하되었음

- 참고로, 2005년도 청도시 종업원의 연 평균 임금은 15,616위안이고, 2006년도 청도시 종업원의 연 평균 임금은 18,235위안임

- 두번째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