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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무역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6.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저희는 홍콩법인의 명의로 중국 절강성에 대표처를 운영중인

알루미늄 케이스 무역회사입니다.



내수시장진출을 염두해두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관리상 어려움과

직원비자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 대표처가 아닌 외상투자법인을

만들고자합니다. 당장 제조법인으로 가긴 힘들고 자본금이

50만위엔인 외국인 명의의 무역회사 설립을 희망합니다.



1. 무역회사의 경우 영업활동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발, 검품, 포장, 창고보관 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 법인설립시 외국의 투자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와

외국개인인 경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 자본금 납입시 1년내 50만위엔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몇 차례에 나눠서 들여올 수 있는지요?



4. 17% 파표(증치세)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요?

(수출시 진출구 거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석 드림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회사의 설립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동 방법에서 정한 영업범위는 커미션 대리, 도매와 소매, 특허경영으로서 상업, 유통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상기 영업범위 외에 기타 영업범위를 추가할 수는 있으나 회사 소재지의 상무주무부서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개발은 제조, 검품은 기술감독, 포장과 창고보관은 물류분야에 속함

- 법인을 설립 시 외국의 투자자가 외국의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다소 차이점이 있음

 ․ 투자자의 법적지위 문서로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을 한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법인은 은행신용증명, 개인은 잔고증명이 필요함

 ․ 법인은 최근 1년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은 필요 없음

- 도매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만 위안을 필요로 하며, 50만 위안 투자 시에는 일시불 납입 완료해야 함

- 중국은 회사의 규모(자본금, 매출액)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영세기업)로 구분하고 있음

 ․ 상기 <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무역(유통, 상업)회사는 1년간 소규모납세자 납세방법을 적용하며, 1년 후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을 초과함과 아울러 세무부서의 기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가지게 됨

- 일반납세자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음

 ․ 일반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7%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소규모납세자는 매출액의 4~6%를 부과하게 됨

- 예외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화물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과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이고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신규 대, 중형 상업무역기업은 세무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세무국의 심사에 통과되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일반납세자 자격의 인정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역의 국가세무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