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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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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근로자와의 분쟁
작성자 등록일 2008.07.31 상태 완료
첨부파일
1.중국법인과 합자조건으로 법인 추진중

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직원들에게 법인 설립 지연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며

수습 3개월 이나 5개월째 접어들어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을 미룰 수 없어 법인 설립이 되지 않았으나 직원들이 불안해 할것 같아.서면으로라도 남기고자 정규직 발령을 위해 임금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3. 그런데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직원과의 관계문제,쉬고싶다는 등, 근로계약이 안된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을 들고 와서는 1개월 이후 근로계약을 해야하나 하지 않은 것, 야근 한 시간에 대한 수당 계산 등등을 열거하여 퇴사시 금액을 적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날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가 성립”됨

 ․ 제10조에는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에 따라 귀사는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했어야 함

 ․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퇴사를 하겠다면 회사측에서는 어쩔수 없이 상황임

- 노동자를 채용하고도 1개월 안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라 “고용단위가 종업원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함

- 귀사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한 수습기간도 문제가 있음

 ․ 수습기간은 노동계약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노동계약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은 2개월 약정이 가능함

- <노동계약법> 제83조에는 “고용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수습기간을 약정한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시정을 명한다. 불법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을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 노동자의 수급기간 만료 후 고용단위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이미 이행한, 법정 수습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야근수당에 대하여 노동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보통 출근일에 야근하는 경우 급여의 150% 지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200%, 법정휴일은 300% 지급해야 함

 ․ 야근 시간도 제한이 있는데, 하루 3시간,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원의 퇴사 보상은 직원의 요구에 따르는게 아니라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기타 유관 법규 규정을 준용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코참차이나 홈페이지의 “중국경제정보-중국경제법령”에서 검색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