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직원해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8.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수고하십니다.

2. 천진에 소재한 플라스틱제조회사입니다.

3. 2007.7.1에 입사한 총무과장을 해고하는 과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4. 총무과장이 업무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2008.8.10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5. 그동안 업무능력부족으로 기본적인총무업무가 진행 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주재원주숙등기안해서 공안으로부터벌금, 보험 만기 갱신 안 해서 과태료, 지시업무 불이행, ISO 등 인증관련 처리 못함) 다른부서와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지급해야하는 경제적보상금과 배상금을 알고 싶습니다.

2. 그동안 보험금과 주방공적금을 지급 안 했다고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사실 지급 안 하고 있는것도 몰랐고, 더욱이 자기가 주관하는 총무부서에서 자기에게 보험을 지급안 한것이면 오히려 본인의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계약법> 제40조 (2)항에는, “노동자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육이후 또는 일자리를 바꾸어주어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단위는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사는 총무과장에게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바꾸어 주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해고시켰기 때문에 상기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위배되며 아울러 그에 대한 위약책임을 져야 함

- 경제보상금의 지급은 2008년 1월 1일을 전후로 <노동법> 및 관련 규정과 <노동계약법>을 각기 적용하게 됨

 ․ 2008년 1월 1일 전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1년의 근속연한에 1개월 급여에 해당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2008년 1월 1일부터의 상황은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됨

 ․ 동 총무과장이 귀사의 해고통지를 받아들이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그 기준은 1개월의 월급에 해당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동 총무과장이 귀사의 해고통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자 하나 귀사에서 그래도 그를 해고시키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그 기준은 <노동계약법> 제87조에 따라 경제보상금 기준의 2배를 지급해야 함

- 상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험금과 주택공적금을 지급 안한데 대한 책임을 총무과장 본인에게 안기려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필경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총무과장이 최종 결재자가 아니라 회사의 총경리 또는 법인대표이기 때문임

- 물론, 이에 대한 해석권은 노동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