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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자본금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8.08.22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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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국가 급 대학과 제휴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초기 자본금 부담도 있고, 추후 수익금 회수 문제, 사업장 확장시 별도 법인설립 의무 등으로 인해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상투자 단독기업 형태로 ‘교육 투자자문’이나 ‘교육 컨설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대학과 투자자문 서비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교육투자자문사’나 ‘교육컨설팅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약 50만원(인민폐)이라고 하던데, 최근 중국 투자법인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0만 위안은 개정 전 <회사법>의 규정 내용임

- 2005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회사법>에 따르면, 컨설팅회사의 설립은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인민폐 10만 위안의 최저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기타는 최저 3만 위안을 필요로 함

- 구체적인 자본금은 설립할 회사의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확정하여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