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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QC혹은 CCC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8.09.03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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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파연구소와 같은 기관인 중국의 CQC혹은 CCC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CQC, CCC는 전기 안전 규격이나 전자파 규격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중국쪽에 이와 관련된 회사를 만들때, 먼저 중국의 CCC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서...여쭤 봅니다.



아울러, 어떤 절차를 통해서 CCC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CQC는 중국품질인증센터의 영문 약칭이고, CCC는 중국 강제성 인증의 영문 약칭임

- 강제성 인증 관련 회사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함

 ․ 고정 장소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 인증인가 요구에 부합되는 관리제도를 갖출 것

 ․ 등록자본금이 최저 300만 위안일 것

 ․ 10명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 인증요원을 확보할 것

 ․ 외국투자자는 그 소재 국가 인가기관의 인가를 득할 것

 ․ 외국투자자는 3년 이상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험을 갖출 것.

- 인증회사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인증회사 설립 신청인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함과 아울러 상기 여건에 부합되는 증명서류를 제출

 ․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신청인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등록등기 수속을 밟음

- 상기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설립된 인증회사가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종사하려면 <강제성 제품인증기관, 검사기관 및 실험실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함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인증경력 또는 관련 제품 인증증서를 20부 이상 발급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국가에서 확정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취득해야 함

 ․ 신청 전 6개월 내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함

 ․ 본 회사의 법인성격, 재산권 구성 및 조직구조 등은 자체 강제성 인증활동의 객관적인 공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공정, 독립, 유효하게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함

 ․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 종사에 필요하고 또한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검사측정 및 검사 자원이 있고,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인증인원과 안정적인 재력자원을 갖추어야 함.

- 한국의 CCC Korea Co. Ltd.는 CCC 인증 자문을 취급하는 전문회사로서 동 회사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음

 ․ 연락인: 강창구 실장

 ․ 전화: 02)784-9191

 ․ 홈페이지: www.ccc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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